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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복지시설(법인)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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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하여 2011년 노인복지시설(법인)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11년 노인복지시설(법인)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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