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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전성수).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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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2011년12월27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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