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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201221)_1.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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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2011년12월993건).xls (1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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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2-147 호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이영철(50허9803) 등 총993명(별첨)
2. 공시송달(의견진술) 기간 : 2012. 2.1 ~ 2012. 2. 16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2)560-2792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 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 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금액 80,000원(자진납부시 64,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 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금액 90,000원(자진납부시 72,000원)
5.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032)560-59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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