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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미달 관련 소명제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1월 31일(화) 10:35:32
    조회수
    383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해당업체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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