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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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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부랑인시설, 복지관)의 2011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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