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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공시송달공고.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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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22조(영업의신고등)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을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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