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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2년 1월 26일(목) 09:19:38
    조회수
    329
  • 전화번호
    032-560-3130

직권조치결과공고문_18.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26 ~ 2012.2.10

          2. 공고대상 : 유**  외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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