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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18.jpg (360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26 ~ 2012.2.10
2. 공고대상 : 유** 외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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