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99조)_10.hwp (17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