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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단속요원 등) 채용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월 18일(수) 09:45:21
    조회수
    721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불법 주박차 단속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검사미필 차량등록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단속요원 등) 채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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