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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치매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7년 10월 17일(수) 09:29:00
    조회수
    917
  • 전화번호
    032-560-5047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공고 제2007-21호

             인천광역시서구치매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치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치매노인 주간보호 및 재가 치매노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7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서구치매센터』‘도움의 집’ 운영

 ▪ 위탁사업내용

     - 치매환자 주간보호사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가족모임 등

        (이용인원 20명이상)

     - 재가 치매환자 방문관리사업 : 환자관리, 자원연계, 가족상담 등

     - 기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 :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재원 : 250,000천원(2008년 사업예산액 )

    - 사업비 구성(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등)   

     ※ 시설비 및 기타비용은 자부담 사항.

     ※ ‘08년 인천시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3년간)

    ▪ 협약체결 :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정.



 3. 위탁운영 조건

   ▪ 시설 설치 및 제공

     - 수탁기관에서 치매센터시설을 서구관내에 설치하여 협약운영기간 동안 제공

     -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에 준함

   인력구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기준 및 ‘07.인천시치매센터 지침을 준용하

                      여 치매질환의 특성상 전문인력으로 사업인력 구성을 요함

       - 센터장 : 의료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법인단체장 겸임가능

       - 사업인력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수탁기관 인계․인수 과정이 지연되어 인수기관의 사업수행이 지연될 경우 인계 수

    탁기관에서 경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인수 수탁기관에서 운영보조 사업비

    (단, 예산성격범위내)에서 지급함



4. 신청자격

   인천,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또는 비영리법인

     

5.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수 기간 : 2007. 10. 17 ~ 10. 31 (09:00-17:00) (토․일․공휴일제외)

      ※ 신청서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서구치매센터위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운영예산서, 사업추진내용 등 포함) <서식2>  

   ▪ 센터장(예정자)의 이력서 및 경력사항 <서식3>

   ▪ 법인이력 및 현황 <서식4>

     (등기부등본, 설립인가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현황 첨부)

   ▪ 시설설치(예정)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실적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경비부담 승낙서 1부 <서식5>

   ▪ 종사자 확보계획서(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및 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 재산평가 서류( 잔액증명서 및 부동산 소유 확인서류 등 재산관련 증빙서류).

   ▪ 기타 소명자료(신청자 필요시 임의제출)

    ※ 상기 서류는 모두 함께 제본하여 10권 제출


7. 위탁운영 기관 선정

   ▪ 위탁사업 운영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선정기관에서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타사항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

     면 수탁기관의 선정을 취소함

   ▪ 수탁기관은 선정 후 사업세부계획서를 2008년 예산확정 후 재작성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032-56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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