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8.jpg (211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1.16 ~ 02.03(19일간)
2. 공고대상 : 원**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