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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6호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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