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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사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2년 1월 12일(목) 15:38:26
    조회수
    35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56호

    구 청사 방범과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구 청사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구 청사 방범과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 12 ~ 2012. 2. 2 (21일간)

 

 5. 설치장소 : 구 청사 7개소

연  번

설치장소

운영시간

용도

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24시간

보안용

 


 6. 의견제출

  ○ 구 청사 보안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2.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 청사 보안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10)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총무팀 032-56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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