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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56호
구 청사 방범과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구 청사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구 청사 방범과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 12 ~ 2012. 2. 2 (21일간)
5. 설치장소 : 구 청사 7개소
연 번 |
설치장소 |
운영시간 |
용도 |
1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
24시간 |
보안용 |
6. 의견제출
○ 구 청사 보안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2.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 청사 보안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10)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총무팀 032-56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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