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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50호_신장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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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52호_신장균).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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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접수 제50호, 제51호, 제52호)를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전화 : 032-560-48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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