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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요금 납부통지서및 압류통지서 공시송�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1월 11일(수) 17:34:27
    조회수
    441

1. 공고제목 : 2009년도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요금 납부통지서및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4. 문의사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건설과 지하수담당(☎ 032-625-55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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