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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 반송자 공고(1월).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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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1.11 ~ 2012.01.26(16일간)
2. 공고대상 : 정**외 2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증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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