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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분기 사실조사 최고공고문.jpg (494KByte)
2011 4분기 사실조사 최고공고대상자 명부.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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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1. 11.~2012. 01. 19.
2. 공고대상 : 김** 세대 외 3세대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20120111) 1부
2. 최고공고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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