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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2012119).jpg (26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수 1년이 경과한 2010.12.31일까지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좌3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1.10 ~ 01.19
2. 공고대상 : 서**외 6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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