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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정본 공시송달공고(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7년 10월 16일(화) 10:29:23
    조회수
    827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2007- 880호


토지수용 재결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1-②단계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시송달(수용재결)내역

   

편입토지

송달받을 자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공부

실제

인천시 서구 경서동

605-16

239.50

 서울 중구 충무로3가60-1중앙우체국 사서함383(등: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동아건설

산업(주)

트라이엄프인베스트먼츠(아일랜드)리미티드

근저당권

68th Floor, CheungKongCenter 2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606-16

1,426.30

 

624-16

2,439.20

 

624-17

245.00

 

626-17

2,693.70

 

626-18

768.00

 

626-19

311.00

 

636-17

2,875.40

 

636-18

860.20

 

636-19

425.60

 

637-17

2,788.00

 

637-18

879.20

 

637-19

554.00

  2.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3. 공고기간 : 2007. 10. 16 ~ 2007. 10. 30일 (15일간)

  4. 송달방법 : 인천광역시서구청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이의신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시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철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 같은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만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와 절차등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031-738-79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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