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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말소공시120105.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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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의해 압류 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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