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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37 호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사업정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전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 9 ~ 2012. 1. 24 (16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사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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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신화모터스자동차매매상사 대표 김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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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9 (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03외 6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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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23, 102동 813호 (삼산동,대덕리치아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65-1 대덕리치아노 10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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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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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사업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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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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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부서명 |
교통민원과 |
담당자 |
최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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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심곡동 244) |
전화번호 |
032) 560-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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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6일 14:00부터 18:00까지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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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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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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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흥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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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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