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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사업정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월 9일(월) 11:17:55
    조회수
    351
  • 전화번호
    032-560-48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37 호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사업정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전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 9 ~ 2012. 1. 24 (16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사업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신화모터스자동차매매상사 대표 김호현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9 (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03외 6필지)

주민등록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23, 102동 813호 (삼산동,대덕리치아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65-1 대덕리치아노 102-81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미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사업정지 10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서명

교통민원과

담당자

최덕중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심곡동 244)

전화번호

032)

560-4872

일   시

2012년 2월 6일 14:00부터 18:00까지 (4시간)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

이흥무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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