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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3-58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알림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10월 12일(금) 17:22:48
    조회수
    1074
  • 전화번호
    032-560-476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 - 2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대로3류58, 사업명 :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서구청도시개발과(560-47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편입토지 지적분할에 따른 사업면적(용지조서) 변경

2.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서구 왕길동(검단우회도로)~서구 오류동(오류지구계)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도로(대로3류58호선)

 【명칭】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규모】 연장 2,416m, 폭 25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21-19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1. 09 ~ 201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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