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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매각공매공고_2.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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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매공고 대상 자동차 내역(공고용).xls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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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2-31호
압류 자동차 매각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61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12년 01월 0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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