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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2.jpg (3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3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1.06.~2012.01.20.(15일간)
나. 공고대상 : 박**
다. 공고내용 : 2012.01.06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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