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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통보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10월 12일(금) 12:43:44
    조회수
    726
  • 전화번호
    032-560-4767

〔공고 제 2007 - 5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규정에 의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진철거 계고서를  시설물에 부착 2007.10.10까지 철거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2007.10.22일까지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통보

2. 관련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고대상(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위반내용

행위자

위 치

종류

비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미상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산5-1

움막1동

 

2

미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 642

움막1동

 

3

미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 642

움막1동

 

4

미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 642

움막1동

 

5

미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 산10-8

움막1동

 

6

미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 산10-8

움막1동

 

4. 공고기간 : 2007.10.12 ~ 10.22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청 도시과 (061-380-3093)


2007년   10월  11일

담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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