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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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