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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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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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