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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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