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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결과공고.jpg (10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0.07.01. ~ 2010.08.18.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1. 12. 30.(금) ~ 2012.01.16.(월)
나. 대 상 : 조 * *외 2명(3세대)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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