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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12월 30일(금) 10:14:51
    조회수
    471
  • 전화번호
    032-560-4204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84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고시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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