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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1년 12월 30일(금) 10:08:35
    조회수
    363

최고 공고문(20111230).jpg 이미지


1. 가좌4동-9884(2011.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1.12.30.~2012.01.09.

  나. 대상: 6세대 9명

  다. 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2012년 1월 9까지)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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