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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1-7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효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신청 관계서류 공람을 위해 공고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2. 2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0,030.00㎡
4. 사업시행자 : 효창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오중근)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16 (☎02-712-1107)
5. 공시송달 내역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01. 09.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관계서류 공람 장소 및 문의처 : 용산구청 주택과 (☎02-2199-7362)
효창제4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02-712-1107)
9.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또는 효창제4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시송달 내역 및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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