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등록말소-미갱신).hwp (22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