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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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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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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484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인천 서구 새오개로 이미숙 외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1. 10.
1.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부재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574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천
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상적으로 미가입 기간 없이 보험가입을 하신 경우,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책임보험담당자에게
(☎032-560-5747,FAX:032-560-279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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