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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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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1~3회차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 (1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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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1년도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감경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 (3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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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483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인천 서구 석남동 최영순 외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1.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미가입 1.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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