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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2월 26일(월) 15:57:01
    조회수
    368
  • 전화번호
    032-560-57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483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인천 서구 석남동 최영순 외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1.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미가입  1.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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