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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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