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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의 기능장애를 유발시키며, 장기간 도로
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컨테이너박스)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한 후, 철거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수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계고절차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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