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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지구)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2월 26일(월) 09:10:32
    조회수
    613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02.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의 물건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조서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ㆍ불로ㆍ원당ㆍ당하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사업  면적 : 11,181천㎡

  마. 사업  기간 : 2009년 ~ 2015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02.06.) 및 제2009-1307호(2010.01.06.)로              세목 고시된 필지 위에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일체

  나. 열람내용 : 물건조서

  다. 열람기간 중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미등기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합니다.


3. 사업시행자별 보상담당구역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보상분담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전ㆍ불로동 일원 소재 물건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

  나. 원당ㆍ당하동 일원 소재 물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 12. 26.(월) ~ 2012. 1. 26.(목)

      ※ 열람기간 중 토ㆍ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마전ㆍ불로동 일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       ☎032)260-564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5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49 토성철강빌딩 5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4층)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 원당ㆍ당하동 일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032)560-82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4-9 원당프라자 6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1 원당프라자 6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4층)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서 서면  출하거나 사업시행자별 열람장소로 등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각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www.iudc.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bosang.lh.or.kr)


5. 보상시기 : 2012년 하반기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감정평가업자(3인, 기 선정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 포함)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열람물건이 추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은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장소에서 물건조서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구역별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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