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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94년 12월생)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1년 12월 23일(금) 11:31:51
    조회수
    365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2.22 ~ 2012.01.05 (15일간)

나. 공고대상 : 하**외 3명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신규증 반송자 공고문(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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