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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_2.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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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자 처분 대상업체에게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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