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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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사실조사 공고문.jpg (491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최** 외 1명
○ 공고기간 : 2011. 12 .22~ 2011. 12. 30 (9일간)
○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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