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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금곡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2월 22일(목) 09:41:20
    조회수
    66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334호



 인천 금곡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88(2011.12.22)호로 인천금곡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나. 면    적 : 670,692㎡

  다. 위 치 도 : “붙임 1”


3. 택지개발사업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인천금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670,692

-

감)670,692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

지구명

내용

해제사유

인천금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고시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환원 또는 폐지대상이 없음.


4.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440-5902)

                      인천도시개발공사(☎ 032-260-5402)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5.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지형도면(S=1:1,300) 및 지적도면 :

      “붙임 2”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게재 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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