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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334호
인천 금곡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88(2011.12.22)호로 인천금곡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나. 면 적 : 670,692㎡
다. 위 치 도 : “붙임 1”
3. 택지개발사업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조서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인천금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
670,692 |
- |
감)670,692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
지구명 |
내용 |
해제사유 |
인천금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고시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환원 또는 폐지대상이 없음.
4.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440-5902)
인천도시개발공사(☎ 032-260-5402)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5.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지형도면(S=1:1,300) 및 지적도면 :
“붙임 2”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게재 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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