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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2월 20일(화) 10:20:38
    조회수
    437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1 - 1287호

 

 손실보상 협의 공시 송달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60(2010. 6. 14)호로 시행자사업계획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880(2011. 8. 22)호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된【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 기간내 손실보상 협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

2. 보상협의대상 물건내역 : 별첨 참조

3.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11. 12. 20(화) ~ 2012. 1. 20(금)

4.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

                         (문학경기장 3층)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산정 :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보상금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필한 후 계좌입금

6.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토지대장 1통, 토지등기부등본 1통, 등기권리증(원본),

    주민등록초본 1통 (서류발급 : 3개월 이전에 발급 된 것에 한함.)

 ○ 지참물 : 인감도장, 시중은행통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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