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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문.jpg (24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0.11.16.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검단3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1. 12. 19. ~ 2012. 01. 02.
나. 대 상 : 박**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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