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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2월 19일(월) 09:17:40
    조회수
    558
  • 전화번호
    032-560-477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09호(2011.05.02)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원의 석남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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