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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09호(2011.05.02)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원의 석남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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