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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공시송달(원태현).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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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16~12.31(15일간)
2. 대 상 자 : 원태현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205동 1302호)
3. 위반행위 : 2011.9.26(월) 서구 검암동 639-8 영진주택 앞 무단투기
4.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납부 독촉장
5. 문 의 처 : 인천 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394)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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