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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_1.jpg (21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이상 이전 공고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13 ~ 12. 29(17일간)
2. 공고대상 : 유** 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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