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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소 및 미등록, 자가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서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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