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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2월 14일(수) 08:57:43
    조회수
    968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 -124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가. 위    치 :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2,097,203㎡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도    로 : 27노선, 연장 13,477m, 면적 320,667㎡

     2) 공원, 녹지 : 공원 2개소, 91,100㎡, 녹지 6개소, 78,468㎡

     3) 기타시설 : 결정조서 참조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세부내용 결정조서 참조)

       ○ 공업용지 :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하

         - 용도 : 판매시설 허용(가구번호Ⅰ-3,4,5),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허용(가구번호Ⅰ-6,7, Ⅱ-1~5)

       ○ 상업용지 : 건폐율 70%, 용적률 600%, 800%이하

         - 용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녹지용지 : 건폐율 20%, 용적률 80%이하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2),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4781)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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